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2024년까지 연장

2022-10-18 16:58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고속도로 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적용한다.

또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할인한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되는 것이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