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롯데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한편 정부가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식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 3m 이상, 취식 중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