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등 윤리·청렴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희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의원의 도덕성과 청렴 의식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에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