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1차 판단한다...두성산업, 첫 위헌 여부 판단 신청

2022-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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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측 "법 규정 모호,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량 과도하다" 주장

法, 신청 인용 시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판단...기각 시 헌법소원 제기

두성산업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제정 당시 대두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이 시행 8개월 만에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이날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두성산업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이 두성산업 측 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근로자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러나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고(명확성의 원칙)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며(과잉금지 원칙) △사망은 징역 1년 이상,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등 다른 법 규정에 비해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평등 원칙)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 지나친 중벌주의 등과 관련해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1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신청을 인용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 가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두성산업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13일 제청 신청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보인 기조대로 우리나라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은 면책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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