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판사 약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절한 수의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대다수 판사가 동의한 만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제23차 회의를 열고 7시간4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 안건에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보고'가 포함됐다. TF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관 4명 증원 방안에 대해 법관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보고했다.
또 그동안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와 판단을 할 새로운 인력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관 31%(15명)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오히려 전원합의체 기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원합의체 강화라는 목표와 대법관 소수 증원은 모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을 중복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대법관 증원으로 소부가 늘어나는 만큼 소부별 판결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없을 예정이며,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TF는 대법관 4명을 증원하되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대법관은 현재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서 4명씩 배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4명을 증원해 1개의 소부를 추가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TF는 하나의 통일된 전원합의체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인 증원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더 많은 대법관을 증원할 수도 있지만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