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사용자'는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 경영 담당자(CEO),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 받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배치 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중에선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이 가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직접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용자와 사용자 가족의 괴롭힘은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다. 대법원은 '근로자' 개념을 설명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따져본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종속이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상은 '종속'에 가깝다. 남의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 종속되기 쉽다. 그래서 종속적 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용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라면 직장 상사나 동료에 의한 괴롭힘과 달리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사용자나 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과태료를 받는다. 제대로 된 부하 직원이라면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말려야 한다. 부하직원 입장에선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와도 자신은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님은 반드시 과태료를 받게 된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