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세탁소 이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및 이용료 △관리 및 운영 위탁 △운영 지원 △ 수탁자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세탁소 이용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한시적 행사 기간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감면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한편, 박태순 의원은 “작업복은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의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일반세탁물과 함께 세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안으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