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까 (국감에서)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 역시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이런 소란을 일으키리라고 전혀 예상 못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 역시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이런 소란을 일으키리라고 전혀 예상 못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