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10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바우처 사업 담당자 김모씨는 이 사업에서 약 5억5000만원, 데이터스토어 사업에서 약 4억5000만원 등 10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비위사건이 발생하면 감사실에서 충실히 실질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관련자를 내부징계한 뒤 고소를 진행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내부감사 없이 단순조사와 A 기업의 피해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온 B, C기업의 주장만으로 B, C기업에 대한 전 직원의 비위혐의를 추가 고소했다.
게다가 진흥원은 전 직원에 대한 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사한 전 직원이 C 기업에게 임대한적이 없는 노트북·PC·프린터 임대비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법인 카드로 2700여만원을 결제해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진흥원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현재까지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 직원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날 "진흥원의 업무가 총체적 부실"이라며 "기타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한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예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