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감대 있으면 공매도 금지조치 가능"

2022-10-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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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산업부와 금감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 및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지표가 크게 이탈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 공감대가 있다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연계 사업재편 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조치들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원칙론과 시장 쏠림을 막기 위한 마음가짐, 합리적·논리적 점검이라는 세가지 원칙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조치를 통해 외환시장 등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전면 금지 시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말할 수는 없다.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뜻이 달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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