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3차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4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