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본 노쇼] 檢, 김밥 40줄 '노쇼'한 男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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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남성 약식기소

'노쇼' 호날두 때문에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배상

법원, 노쇼 막고자 만든 환불불가 규정에 "적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로앤피] 오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때문에 여러 사람의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검찰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소위 ‘노쇼’를 한 남성을 약식기소했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의 모 음식점에서 김밥을 40줄 시키며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인근 카페와 떡집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예약할 당시 그는 가짜 번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근처의 폐쇄회로(CCTV)를 추적했고 지난 8월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A씨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유벤투스 시절 호날두의 모습 [사진=AFP‧EPA‧로이터‧연합뉴스]

검사가 약식기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쇼'를 두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봤다.

◆‘1분도 나오지 않은’ 호날두 때문에, 법원 "주최사 관중들에게 배상하라"
‘호날두 노쇼 사건’의 책임을 행사 주최사가 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관중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더 페스타 측이 관중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소송 비용의 60%는 더 페스타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당시 유벤투스의 대표적인 공격수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나섰던 관중들은 주최사 더 페스트를 상대로 총 15억3000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더 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의로 출전하지 않은 점을 주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주최사의 고의성은 없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원고가 제기한 피해액 15억3000여만원 모두가 아닌 60%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노쇼’ 방지하고자 ‘환불 불가’ 상품 내놓은 업체
‘노쇼’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팬데믹 시기 동안 숙박 예약 플랫폼 기업들이 ‘환불 불가’ 상품을 내놓아 문제가 됐다. 법원이 이를 두고 ‘노쇼를 막고자 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21년 3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아고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1월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에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판사)는 지난해 8월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낸 같은 소송에서도 부킹닷컴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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