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대구편입 빈틈 준비

2022-10-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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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행정절차 빈틈없이 대비 중

군위군, 중기부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

군위군, 대구편입 빈틈 준비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에서 10월 5일,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 위해 주호영 대표는 경북의원들의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당 차원에서 11월 국회 법안심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는 그것으로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사진=군위군]


군위군 대구편입정책단에서 10월 5일,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앞서 지난 달 9월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주호영 대표는 경북의원들의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당 차원에서 11월 국회 법안심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군위군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군위군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내년 상반기 대구편입 시행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하는 단계라 본다”라며, “혼선 없는 시행을 위해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2년 2분기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군위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2년 2분기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22년 2분기 동안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지급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김진열 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속 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 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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