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발맞춰 금융감독 업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 인허가 포털 구축, 금융회사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원장과 박상원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주요 과제로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립·운영,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은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으로 나뉜다. 원스톱 서비스팀은 금융회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인허가 신청 전 준비단계를 지원하고, 다수의 부서와 관련한 사안일 경우 업무 협의를 주관한다. 금융혁신팀은 금융산업 혁신을 막는 규제·감독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비조치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 등에도 나선다.
금감원이 구축하려는 인허가 구축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인허가 신청 급증에 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심사 일부 과정을 간소화해 사모펀드, 핀테크 기업 등이 신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제재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신속한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와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분쟁조정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을 도입해 전문인력이 동일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집중심리제’를 운영해 처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한다. 분쟁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분쟁조정례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에 대해 표준회신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해 드린 혁신방안은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감원 업무 혁신이 금감원의 조직문화 DNA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