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 속도 내는 성남FC 檢수사...警 "당시 최선"

2022-10-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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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관련 혐의라, 다른 의혹보다 입증이 비교적 나을 것"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농협은행 성남지부와 판교 알파돔 사무실, 현대백화점 2곳 등을 포함한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두산건설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겨누는 모양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청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분기점을 맞았다. 특히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진행한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세 번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서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성남FC' 검찰 수사 속전속결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당 의혹 수사를 전격적으로 다시 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1년 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뇌물 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두산건설과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약 3000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주빌리은행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장 적시된 이재명, 검찰 소환 가시권
이 사건은 A씨와 B씨 공소장에 이들 혐의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소장에 이 대표에 대해 '공모'를 말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2015년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마케팅실장 등 일부 직원은 나를 건너뛰고 당시 정 실장과 직접 연락했다"며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성남FC 대표를 지낸 이석훈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창단 초기부터 구단은 주체적으로 운영됐다"고 전했다. 

서초동 소재 한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은 쉬울 것"이라며 "다른 의혹은 지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이 종국적으로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한 데 대해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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