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박준석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 위원들이 참석해 부발읍 마암/아미지구, 백사면 우곡지구, 대월면 도리지구, 모가면 서경/진가지구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착수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로, 토지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