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낚시 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