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전주 조경묘 정묘 등 10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조경묘 정묘에 대해 조선시대 왕실이 주도해 지방에 세운 예제건축으로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수준 높은 건축 수법과 독특한 구조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보물 지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조경묘는 지난 1771년(영조 47년)에 창건된 전주이씨 시조묘로,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가 봉안돼있다.
조경묘는 또 현재까지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교적 의례 전승을 통해 무형의 가치도 뛰어난 장점도 있는데, 의례의 내용과 방식은 ‘조경묘의’ 등 관련 기록들이 잘 남아 있어 의례의 원형 고증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경묘 창건의 전말과 수리 기록, 의례와 건축 등을 자세히 기록한 ‘조경묘지및소배의물구별성책’, ‘조경묘경기전수리등록’ 등과 조경묘를 자세히 그린 고지도와 도형, 일제강점기에 관리한 기록물도 잘 남아 있어 문헌과 실재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문화재청은 전주 조경묘 정묘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조경묘에 이어 현재 조선왕실과 관련된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묘역인 조경단의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추가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경단의 경우 지난 3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조경묘 정묘는 국가가 주도하여 수준 높은 건축기술이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당으로써 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보물 지정예고는 정묘 구역만 지정되었지만, 향후 정묘 영역과 부속재 영역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조경묘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