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날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국내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따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역시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 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이후 3~5년차에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보는 이번 지원안을 위해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