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빛가람동(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T건설사는 빛가람 우정사업정보센터 부근에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지난 4월 건축물 사용 승인받았다.
지하 2층 지상 25층 건물로 건축 면적이 6만1293㎡다.
60∼152㎡ 규모의 공장시설(81.9%) 601호실과 사무실 등 지원시설(18.1%) 101호실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대로 알려졌고 대금지불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 대상인 사무실은 90% 정도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센터는 주거가 엄격히 금지된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가 났다. 따라서 주거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나 공장 건물로 판단해 분양받은 사람 모두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체들이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관련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건설업체가 분양 당시 “오피스텔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기숙사로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 분양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를 고소한 김모씨는 “모델 하우스에 공개된 방이나 현재 완공된 방 모두 원룸이나 투룸 형태다. 개별 난방에 싱크대와 화장실, 인덕션, 옷장까지 있다. 주거 시설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느 있느냐. 피해자만 수백명이고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형사상 고소에 이어 최근에는 무안 남악신도시에 있는 전남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들은 “센터 설립을 사전 승인한 전남도와 건축 인허가를 한 나주시도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가 업체 측의 불법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어서 업체 봐주기나 묵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건축 허가 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 승인 전 분양을 못하도록 업체 측에 4차례나 관련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한 관계자는 “사전에 전남도의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났고 분양 예정자들의 문의에 공장과 연구소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분양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T건설사는 빛가람 우정사업정보센터 부근에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지난 4월 건축물 사용 승인받았다.
지하 2층 지상 25층 건물로 건축 면적이 6만1293㎡다.
60∼152㎡ 규모의 공장시설(81.9%) 601호실과 사무실 등 지원시설(18.1%) 101호실로 구성됐다.
분양 대상인 사무실은 90% 정도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센터는 주거가 엄격히 금지된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가 났다. 따라서 주거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나 공장 건물로 판단해 분양받은 사람 모두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체들이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관련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건설업체가 분양 당시 “오피스텔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기숙사로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 분양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를 고소한 김모씨는 “모델 하우스에 공개된 방이나 현재 완공된 방 모두 원룸이나 투룸 형태다. 개별 난방에 싱크대와 화장실, 인덕션, 옷장까지 있다. 주거 시설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느 있느냐. 피해자만 수백명이고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형사상 고소에 이어 최근에는 무안 남악신도시에 있는 전남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들은 “센터 설립을 사전 승인한 전남도와 건축 인허가를 한 나주시도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가 업체 측의 불법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어서 업체 봐주기나 묵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건축 허가 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 승인 전 분양을 못하도록 업체 측에 4차례나 관련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한 관계자는 “사전에 전남도의 건축·경관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났고 분양 예정자들의 문의에 공장과 연구소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분양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