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관련기사'포스트 이준석' 허은아 "다음 대선엔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어도어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