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10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른 소명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