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상해황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해역에 1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중 구산면 구복리 해역 1개소를 포함해 총 2개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적지 선정부터 정보시스템 연계, 어업여건에 적합한 주요 측정항목 등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업인들과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비는 총 3억2500만원(국비 1억1200만원, 도비 5300만원, 시비 1억6000만원)이다.
빈산소수괴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폐쇄성 및 반폐쇄성 내만해역에서 하절기에 표층수온이 상승해 강한 수온약층이 형성된다. 특히, 강우 등에 의한 육수유입의 증가로 밀도성층이 발달할 때 저층의 산소가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용존산소 농도가 3㎎/L 이하로 낮아졌을 때 생기게 된다.
적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 양식 여건상 주로 조류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폐쇄성 내만에 집중돼 있어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단 폐사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표층, 중층, 저층에 대한 항목별 측정으로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 어업인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구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조성을 위해 청정어장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난 빈산소수괴로 어업피해와 양식어장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어업인들에게 어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돼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혹여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