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만나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사진=전라북도교육청]
서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강득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돼야 한다”며 “교권을 탄탄히 해서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교육감과 강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산어촌 유학과 실업계고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어 서 교육감은 권은희 의원과는 대학 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에서 탈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제 인증학교 프로그램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의 내용과 국내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 ‘학생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전주 에코시티, 군산 디오션시티, 완주 삼봉지구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한 서동용 의원을 만나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쓰는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서 교육감과 서 의원은 대학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일시적으로 기금화하고 있지만 향후 40년 이상 된 수많은 노후시설을 개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 예산은 유·초·중·고 예산에서 빼갈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