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8월, 조규홍 후보자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료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 전문가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은 대한의사협회지 2019년 4월호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정의는 부재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주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모호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자료를 통해 필수의료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확립된 급여의료 중심의 의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필수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법적인 정의도 없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의 필수의료 강화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공공병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개념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라며 "수요부족이 필수의료의 조건이라면 예방이 필수의료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필수의료의 정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