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도시공사 전경[사진=광명도시공사]
27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사진=광명도시공사]
공사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광명도시공사 안전신문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일동 공사 사장은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안전신문고 채널을 통해 청취하겠다”며 “잠재적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