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엮어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이 담겼다.
2015년 초판 발간 이후 5번째 개정되는 이번 책자는 화상디자인 관련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제도 개선, 중국의 헤이그협정가입 등 대내·외 제도 변화를 반영해 보완·정비했다.
안내서 발간에는 특허청 디자이너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 및 지식재산권 분야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허청은 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관련 협·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허청 홈페이지나 디자인맵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철저히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보호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이 담겼다.
2015년 초판 발간 이후 5번째 개정되는 이번 책자는 화상디자인 관련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제도 개선, 중국의 헤이그협정가입 등 대내·외 제도 변화를 반영해 보완·정비했다.
안내서 발간에는 특허청 디자이너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 및 지식재산권 분야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철저히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보호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