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시장에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비트코인처럼 특정 발행자가 없으면 중개사업자에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관련 협회의 조직도 필요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디지탈자산시장에서 정보격차와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 자본시장 태동기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규제 측면에서는 발행인 자격과 의무, 발행 및 유통 공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해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기존 백서보다 투자정보제공기능이 강화된 디지털자산계획서 신고의무를 부과, 감독당국에 제출한 후 시장참여자에게 공시토록 하는 의견도 나왔다. 비트코인처럼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발행인에 준하는 발행공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 후 디지털자산계획서의 중요 내용이 변동되거나 이행,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신고 및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거래업자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발행인에게 수시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회공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와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 건의됐다.
김 연구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내부자 등의 범위와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기준 등 구체적 요건을 논의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시세조종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예외사례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행위나 허위사실유포, 부실표시, 거짓시세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의 대량 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디지털자산거래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적발·심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규제에 대해서는 먼저 미등록 디털자산업을 금지하고 진입요건 및 절차, 유지요건, 변경등록신청 등 진입규제 관련 조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위규제로는 신의성실의무와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불완전판매 금지, 이해상충 방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와 법령준수에 관한 지도·권고,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등을 협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는 "디지털자산시장은 투자자보호가 미흡하고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자산시장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육성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