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9월 가석방 무산…이병호·문형표는 적격 판단

2022-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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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형기 70% 이상 넘겨 가석방 대상자 올라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 당일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복역하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가석방 심사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형기의 70% 이상을 넘겼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원장과 문 전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오는 30일께 출소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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