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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IRA와 관련 정부 합동 대표단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간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한다.
이 장관은 한미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시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IRA 등에 대해 양국이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한다면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후 뉴욕으로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