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기업의 배상책임 대비가 가능한 '산업재해보장보험'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 시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해당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선택 가능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