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학교 [사진=한진그룹 제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조 회장에 대한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이 인하대로 편입학한 시점인 1998년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1998년에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더니, 20년 만에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위배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