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평위, 기사 전송 벌점·재평가 대상 규정 등 개정

2022-09-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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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는 '소명 기회' 제공

[사진=각 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했다. 또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도 보완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이 바뀌었다.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 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아닌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 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도 손질했다.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재평가 규정 개정 여부 TF'의 논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또 입점 평가·재평가 탈락 매체에게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은 결과도 발표했다.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이번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55개, 카카오 173개, 중복 13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네이버 200개, 카카오 142개, 중복 1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개(네이버 21개, 카카오 16개, 중복 1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네이버 8개, 카카오 13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네이버4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 있다.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6일 0시부터 10월 9일 24시까지 2주간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상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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