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달로봇·2027년 자율주행차 달린다...국토부,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 공개

2022-09-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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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내년이면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배달하는 배송로봇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시작되고,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가 상용화돼 출퇴근 시간이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해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트 혁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대중교통은 2024년부터 완전자율주행 시작...승용차는 2027년 도입 예고

우선 국토부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께에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부문에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레벨4수준에 맞춘 차량시스템과 주행안전성, 자동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도 2024년께에는 완료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제에 준하는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자율주행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직권으로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도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다만,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화물차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께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도 선정한다.  
 
UAM 노선도 2024년 공개...2025년부터 서비스 시작

UAM과 관련해서는 2025년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증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24년까지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5G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드론·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드론·무인배송도 활성화···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본격화
물류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배송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로봇을 '보행자'로 분류해 도보를 통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화물·이륜차로 한정됐던 배송 수단도 로봇·드론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 다각화로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해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입주 허용,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 입지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및 특화 도시 구축

이밖에 모빌리티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기존 교통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철도, 대중교통, 여행, 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발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특히 철도역사, 교통거점, 공영 주차장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체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진행한다. 신규 도시는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합동 기구로 확대·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 보완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 주요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로드맵의 이행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해당 정책을 뒷받침해나가겠다"면서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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