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얼굴 공개될까?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2022-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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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당역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결정

특정강력범죄법 요건 충족하면 얼굴 공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31)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씨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전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은 전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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