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제7차 윤리위 회의를 개최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휴일에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 제명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것은 바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선 징계 후 추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어서 이 전 대표가 받을 징계는 사실상 '탈당 권유'와 '제명' 정도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와 동시에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8일에 (이 전 대표 징계 확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것은 바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선 징계 후 추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어서 이 전 대표가 받을 징계는 사실상 '탈당 권유'와 '제명' 정도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와 동시에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8일에 (이 전 대표 징계 확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