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모씨(31)가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모씨(31)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또 경찰은 오는 19일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이 참여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