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故 김문기와 10차례 접촉…대면 보고 받아"

2022-09-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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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현안 보고 등…검찰 '허위 발언'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모두 10차례에 걸쳐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한편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자료를 준비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해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보좌 사례는 총 10건이다. 먼저 이 대표는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결합 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2016.02.29)',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2016.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2016.6.16)',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2017.6.12)',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공원로 352) 공원편입 일정검토(2017.8.7)'를 차례로 보고받았다.
 
2017년 3월 7일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김 전 처장이 참석했고,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함께 열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두 사람의 접촉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같은 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해 11월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포함해 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처장은 2019년 3월 13일 이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을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9년 6월로 적시했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해 추석 김 전 처장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이 대표 앞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당시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전 처장이 2013년 11월 공사에 입사해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처장은 경기도청 A언론행정팀장에게 공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언론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선캠프의 언론대응을 도와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논란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자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돼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되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 전 처장이 잇따라 숨지자 "그들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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