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첨단기술 공급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침해하는지 등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라는 게 중론이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미국은 외국인, 특히 경쟁국이나 적대국의 특정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며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국가와 개인의 행동을 비롯한 국가 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CFIUS의 심사 절차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일부 국가가 미국의 안보에 해로운 목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해 외국 투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CFIUS가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위협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체를 불허하거나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한다. 2020년에 외국인이 핵심 기술이나 시설, 민감한 개인정보 분야 기업의 소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뀌는 등 CFIUS의 권한은 줄곧 확대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 등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기술과 함께 공급망이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 등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인수해 이중용도 기술을 조달하고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군사·상업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상업적으로 수출됐으나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어 ‘민감한 기술’로 분류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적, 기술적으로 발전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짚었다. 해당 매체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한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 미국 자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엔비디아 일부 반도체 대중국 수출 금지 등이 이 같은 선상에서 도입된 것이고 지적했다.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명령이 모든 거래를 CFIUS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심사 역시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행정명령에 외국인과 ‘제삼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나 투자 등 중국과의 연결고리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미국은 외국인, 특히 경쟁국이나 적대국의 특정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며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국가와 개인의 행동을 비롯한 국가 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CFIUS의 심사 절차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체를 불허하거나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한다. 2020년에 외국인이 핵심 기술이나 시설, 민감한 개인정보 분야 기업의 소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뀌는 등 CFIUS의 권한은 줄곧 확대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 등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기술과 함께 공급망이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 등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인수해 이중용도 기술을 조달하고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군사·상업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상업적으로 수출됐으나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어 ‘민감한 기술’로 분류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적, 기술적으로 발전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짚었다. 해당 매체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한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 미국 자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엔비디아 일부 반도체 대중국 수출 금지 등이 이 같은 선상에서 도입된 것이고 지적했다.
한국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명령이 모든 거래를 CFIUS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심사 역시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행정명령에 외국인과 ‘제삼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나 투자 등 중국과의 연결고리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