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새마을회, 생태하천 복원운동 펼쳐 外

2022-09-16 09:22
  • 글자크기 설정

시민 편의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공모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새마을회가 생태하천 복원운동을 실시하고, 시가 시민편의 차원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공모를 진행하는 등 안산 관가가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안산시새마을회는 15일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하천정화활동 보조금 사업 일환으로 하천의 오염원을 정비하고,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안산천과 화정천 상류에 모여 토종 미꾸라지 7000 마리를 방류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미리 발효시켜 만들어놓은 EM 흙공 2000개도 하천에 던졌다.
 
미꾸라지는 바닥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 하천 바닥에 산소를 공급해 수질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며, EM(Effective Microorganism) 흙공은 수십 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효소 발효액과 질 좋은 황토로 만들어져 하천의 수질향상, 토양복원, 악취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근 시장은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산시도 하천을 살리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편의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공모

[사진=안산시]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할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민 공모도 받는다.

시는 시민의 위생 편의를 위해 민간 건축물 등의 화장실을 시 공중화장실처럼 개방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다. 

건물용도, 시민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모두 100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안산시 누리집에서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내려받아 시 환경정책과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심사를 거쳐 지정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개방화장실로 활용되며, 매월 수도·전기요금, 화장지, 종이타월 등이 지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