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요기요]
가맹 배달음식점들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2013년 6월 무렵은 일부 음식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타 배달 플랫폼에서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요기요는 출시 초기부터 ‘온라인 결제’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똑같은 메뉴라도 요기요 플랫폼에서 더 비싼 가격을 받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설명했다. 요기요의 행위에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과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한 뒤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안내받기 전에는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