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식 차명보유 의혹으로 수백억대 과세 처분을 받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7)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 전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약 40억원이 취소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은 조 전 회장이 새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옛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새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양도소득세 191억원만 정당하다고 봤다. 약 510억원의 세금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897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새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또 2007년 판례의 법리가 조 전 회장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옛 주식을 팔아 담보 대출금을 갚은 시점이 새 주식의 명의 등록 이전이라면 옛 주식을 판 돈으로 새 주식을 산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법원은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 전 회장과 같은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놨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도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