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폄훼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재판장 최인규)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두환 씨 측에 "5·18 3개 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회고록에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공수부대원이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서술돼 있지만 원고 측은 이 장갑차는 계엄군의 장갑차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5월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두환 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 씨 등이었으나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해 유산을 한정 승인한 부인 이순자 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