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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유대길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공개변론을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정했다.
심판 대상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헌법재판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사건 1심을 진행 중이던 당시 재판부는 처벌 근거인 19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가 명시한 ‘체액’이 신체 분비물 중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지,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봤다.
또 의학 기술 발달로 에이즈가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는 추세이며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대부분 억제되는 등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감염인이 인간적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야 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