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처장[사진=연합뉴스]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는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기대와 더불어 지자체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관련기사韓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 공유...北핵 대응 옵션 수면 위로北, 선제핵타격 과시에 美항공모함 부산 입항 임박 #박민식 #보훈처 #군인 좋아요3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