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한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통행을 제한할 때는 '제한 구간'과 '제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륜차 운전자 1400여 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경찰은 국민 안전 등 공익을 위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경찰서 측은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할 것을 뻔히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한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경찰 처분에 불복했다. 하나는 서부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경찰 조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처분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은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할 때는 제한 구간과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처분은 한시적·부분적·임시적인 조치여야 하고,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는 현행법에 따라 그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공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통행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별도고시까지'라고 공지해 그 종기(어떤 일이 끝나는 시기)를 알 수 없게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지 않는 사실상 무기한의 통행금지·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과 같게 된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률대리인 이호영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확정판결 전이라 당장 이륜차 운전자들이 서부로를 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