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날, 천날, 십 년, 백 년을 제재를 가해 보라 하라"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은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기조에 맡게 북한은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무력 정책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렸다.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드러낸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