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상황에서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검찰은 관련 자료 검토 끝에 개인은 제외하고 네이버 법인만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렸다. 시장에서 네이버란 사업자의 지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
불구속기소가 결정된 후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수백억을 들여 확인 매물 정보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그간 수익 모델 없이 운영해 왔으며, 중소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확인 매물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