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전국위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자동응답(ARS) 투표를 통해 정 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국위에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도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전국위 의결안에 대해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부의장은 이날 전국위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며 "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당내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