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채찍' 들었다

2022-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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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방안 추진상황 중간 결과 발표…비핵심사업 대거 '민간'에 이양

LH 임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투기조사…20개 출자회사 정리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김연명 한서대 교수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들의 비핵심 사업이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다.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줄여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완성된 대책은 아니고 중간보고 성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8만2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총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이다. 매출규모 52조2000억원에 당기순이익 2조6000억원이지만, 부채비율이 152.8%다.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영역을 확장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군더더기 사업을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정리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하는 임금피크제도 손을 본다.
 
특히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장한다.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앞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등 LH 직원들이 회사의 비공개 투자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감평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해 경쟁방식을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보증료율을 개편하고, 전세보증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우대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공시 정보 공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등 산정체계, 방식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 4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지가변동률조사 등 3개 업무는 민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하되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안전체계를 개선한다.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이 없는 기관들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이 없는 기관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에 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두고, 임직원 전원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기관별 산하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자회사 재취업을 통한 부당거래 차단, 행정절차 투명화, 본연 기능과 관련 낮은 업무 조정안 등도 방안에 포함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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